-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
- 동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서비스 명칭
-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
- 서비스 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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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05월부터
(기존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정 및 탈퇴만 가능)
- 서비스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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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
* 스마트폰 제보(안전신문고 앱), 인력 및 단속차량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,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서비스 내용
-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- 알림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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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와 관계없이 동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
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- 문 의 처
-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 고객센터 (☎1599-6270)
- 신청방법
- 플레이스토어(안드로이드) 및 앱스토어(애플)에서 '휘슬' 앱 설치하여 서비스 가입
- 고객센터(1599-6279)를 통해 서비스 가입
- 문의처
-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(휘슬) 고객센터 ☎ 1599-6270
- 운영시간 : 평일 09~18시, 주말 및 공휴일 휴무
- 주의사항
-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시스템 오류, 이동통신사의 사정,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,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
- 상습 반복적인 주·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,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.
- 번호판 훼손 및 날씨(비, 눈, 햇빛 등)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문자수신 확인이 늦거나 즉시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귀책 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으며, 통신장애 및 서버 오류로 인해 문자가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.
-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(휘슬)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알림서비스 가입자는 가급적 기존 서비스를 탈퇴 후 통합서비스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고객센터를 통합 가입 시 문자서비스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오니 그 외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원하실 경우 휘슬 앱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스마트폰 제보(안전신문고 앱), 인력 및 단속차량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,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